제2조의3(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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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양곡수급계획 확정되면,수립 같은대상 조양곡의 제4항에범위) 따라법 그제3조제1항에서 내용을"대통령령으로 관보에정하는 고시하여야양곡"이란 한다.밀과 <개정콩을 2013.3말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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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의3(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