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양곡관리법 시행령

법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현행 (2026-10-29) 2026. 8. 27.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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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재배면적, 조정방법 및 그 밖의 재배면적 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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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제16조의3에 따라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재배면적, 조정방법 및 그 밖의 재배면적 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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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989@2026-08-27

제17조(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재배면적, 조정방법 및 그 밖의 재배면적 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