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
제6조(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제2장 선택품목 등

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선택품목 등

제6조(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동주택분양가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입주자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1.11.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