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
제5조(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 배정 등)제2장 선택품목 등

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선택품목 등

제5조(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 배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동주택분양가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ㆍ설치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주택의 동별 배정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중 기본선택품목을 시공ㆍ설치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동별 배정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 및 세대를 추첨하여 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