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9조(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9조(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현행 (2026-10-29) 2024. 10.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③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ㆍ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7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에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9.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