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2단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농업의 경영 혁신 및 인력 육성에 관한 사업
2.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업
3. 농산물의 유통ㆍ가공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득원 다양화에 관한 사업
5. 임업ㆍ산촌 지원에 관한 사업
6.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ㆍ보수에 관한 사업
7.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지원에 관한 사업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농업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