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2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2026-01-23 시행분 기준 2024. 10.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농업의 경영 혁신 및 인력 육성에 관한 사업

2.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업

3. 농산물의 유통ㆍ가공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득원 다양화에 관한 사업

5. 임업ㆍ산촌 지원에 관한 사업

6.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ㆍ보수에 관한 사업

7.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농업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