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15조의2(위원의 해촉)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2026-01-23 시행분 기준 2024. 10.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