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77조(규제의 재검토)제5장 보칙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77조(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지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6. 3. 24. 시행분 · 추가 30어절 · 삭제 30어절

삭제추가
제7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1월 날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 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가능 사유: 2023년 1월 1일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요건 및 절차: 2023년 1월 1일
2. 삭제<2026.3.24>
3. 제36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등: 2023년 1월 1일
4.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2023년 1월 1일
5.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2023년 1월 1일
6. 제5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요건: 2023년 1월 1일
6. 삭제<2026.3.24>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709@2026-03-24

제7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 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가능 사유: 2023년 1월 1일

2. 삭제<2026.3.24>

3. 제36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등: 2023년 1월 1일

4.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2023년 1월 1일

5.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2023년 1월 1일

6.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