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준용)①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4조의5를 준용한다.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4조의5 ←①이 법령제62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1조 농지위원회의 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다음 조 제65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