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제2장 농지의 소유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2장 농지의 소유

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9.6.26>

1. 도ㆍ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②개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