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1장 총칙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3조의2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의2 삭제 <2024.12.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1. 3.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91어절

삭제추가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제3조의2 삭제 <2024.12.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7671@2025-01-03

제3조의2 삭제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