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17조(등기의 촉탁)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3장 농지의 이용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제17조(등기의 촉탁)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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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기의 촉탁)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