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16조(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제3장 농지의 이용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6조(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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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①영 제17조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 문서(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의 사업시행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