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수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다음 조 제15조지도ㆍ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