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등)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자로부터 그 발급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협조 다음 조 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