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견기업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9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9.7, 2025.10.1>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정부지원의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수탁ㆍ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의 기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9.7, 2025.10.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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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441@2025-10-01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9.7, 2025.10.1>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정부지원의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수탁ㆍ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의 기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9.7,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