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① 정부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등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5. 그 밖에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1. 기업 역량의 우수성
2. 전략 및 실행 계획의 도전성과 창의성
3. 비전 및 목표의 달성 가능성
4. 그 밖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혁신역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예비기업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종별ㆍ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 및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4. 5.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9어절 · 삭제 5어절
①
②
1. 기업 역량의 우수성
2. 전략 및 실행 계획의 도전성과 창의성
3. 비전 및 목표의 달성 가능성
4. 그 밖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혁신역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③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종별ㆍ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 및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기업 역량의 우수성
2. 전략 및 실행 계획의 도전성과 창의성
3. 비전 및 목표의 달성 가능성
4. 그 밖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혁신역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예비기업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종별ㆍ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 및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1. 기업 역량의 우수성
2. 전략 및 실행 계획의 도전성과 창의성
3. 비전 및 목표의 달성 가능성
4. 그 밖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혁신역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예비기업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종별ㆍ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 및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