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지정기간의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