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2단 1
지역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이하 "지역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지역고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