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고용영향평가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9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4.7.21, 2019.10.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고용정책 기본법제13조 ⑨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고용정책 기본법제13조 고용영향평가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의3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다음 조 제24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