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준용)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4조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다음 조 제20조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