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준용)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준용)

현행 (2026-10-29)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준용)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