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12.31>
① 회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출연ㆍ투자ㆍ보조 또는 융자
가.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나. 신뢰성향상, 실증ㆍ성능검증에 관한 지원 및 기반구축사업
다. 인력양성 및 인력양성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라. 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출자ㆍ투자 등 자금지원
마. 기술개발 다각화를 위한 인수ㆍ합병, 기술제휴,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업
바.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과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사.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아. 설비운영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자.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3.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 회계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회계연도 예산에 차입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수 있다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⑤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⑥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우선적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⑦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①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 또는 같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ㆍ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비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3, 2013.12.30, 2025.12.30>
④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2.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3.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예산과목
4.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불용액
5. 이월이유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0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출연ㆍ투자ㆍ보조 또는 융자
가.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나. 신뢰성향상, 실증ㆍ성능검증에 관한 지원 및 기반구축사업
다. 인력양성 및 인력양성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라. 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출자ㆍ투자 등 자금지원
마. 기술개발 다각화를 위한 인수ㆍ합병, 기술제휴,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업
바.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과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사.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아. 설비운영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자.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3.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