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재부품장비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