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3.6.13, 2025.10.1>
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3>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3.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 수립
4. 새로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사업의 실시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 및 공급대책
5.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경쟁력 혁신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
6.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업무의 조정
7.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8.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실증ㆍ성능검증ㆍ생산 지원
9.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술ㆍ예산ㆍ자금ㆍ인력ㆍ입지 등 규제ㆍ제도개선의 부처 간 조율 및 종합 전략 수립
10. 소재ㆍ부품ㆍ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1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간의 조율
11의2.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규제개선 등의 검토
11의3.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에 관한 기본방향
12.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쟁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경쟁력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13>
1.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⑤ 경쟁력위원회는 대ㆍ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라 한다)로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의견 및 상생모델 등에 대한 건의를 들을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경쟁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ㆍ기업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⑦ 경쟁력위원회,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공급망안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품목별 목표
2. 공급망 안정을 위한 실행계획
3. 정부 지원의 필요성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술개발
2.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3.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국내 성능검증ㆍ인증ㆍ실증
4. 재고확대
5.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
6.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급망안정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 및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른 특례가 포함된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3>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전망
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 수급동향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신뢰성 향상과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자원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② 기본계획은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3>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전망
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 수급동향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신뢰성 향상과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자원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3.6.1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3>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전망
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 수급동향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신뢰성 향상과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자원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3.6.13,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3>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전망
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 수급동향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신뢰성 향상과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자원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