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술ㆍ무역ㆍ생산ㆍ수급시장 등에 관한 정보(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생산ㆍ관리ㆍ유통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3. 관련연구자 및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4.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25.10.1>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2.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