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
제2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제2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재부품장비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기술확보와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제1항제2호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 방법 및 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