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9(운영위원회의 운영)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법령 해외건설 촉진법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제28조의9(운영위원회의 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외건설 촉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