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13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통보

법령 해외건설 촉진법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통보

제13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해외건설사업자는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