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10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통보

법령 해외건설 촉진법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통보

제10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해외건설사업자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