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평화경제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평화경제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평화경제특구의 개발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3. 입주 및 투자기업 유치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평화경제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평화경제특구를 공동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공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미리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작성 및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⑨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⑩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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