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
제11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제2장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법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제11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평화경제특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