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벌칙) 제33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① 제3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이전제5장 보칙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