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장 총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경기대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