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장 총칙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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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장 총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경기대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1, 2025.3.25>

1.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축구대회

마. 세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바. 세계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 그 밖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2. "대회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약물검사시설

라. 방송보도시설

마. 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제경기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