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5장 보칙

법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5장 보칙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경기대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해당 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