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제4절 농지대장

법령 농지법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4절 농지대장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 시행분 → 2026. 8. 28.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026.2.27>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751@2026-08-28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026.2.27>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