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법령 농지법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2027-01-23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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