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24조이 법령제24조의2이 법령제24조의3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6조이 법령제26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법 · 농지법 · 제27회 · #10206농지법령상 국ㆍ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답항부동산공법 · 농지법 · 제24회 · #8764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답항 이전 조제26조의2강행규정 다음 조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