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법령 농지법 제3장 농지의 이용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현행 (2026-10-29)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