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7조(회원의 자격)대한소방공제회법

법령 대한소방공제회법

제7조(회원의 자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9.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대한소방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담금을 낸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③ 특별회원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사람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퇴직회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직(職)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