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대한소방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