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7(피해구제급여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조의6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다음 조 제86조의8공과금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