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3조의6(국가필수의약품등의 주문 제조)제8장 보칙

법령 약사법 제8장 보칙

제83조의6(국가필수의약품등의 주문 제조)

현행 (2026-10-29) 2024. 1. 2. 시행분 (2026. 11. 12. 전까지) 2026. 11. 1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3조의6(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임상시험, 품목허가, 제조, 수입, 판매, 사용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 등에 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사람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3.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등,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및 그 밖에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의 제공 요청,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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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2. 시행 · 추가 97어절 · 삭제 20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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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6(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국가필수의약품등의 구축ㆍ운영주문 등제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임상시험, 품목허가, 제조, 수입, 판매, 사용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제83조의5제7항에 업무를따른 종합적으로협조 관리하기요청에도 위하여불구하고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국가필수의약품등의 "통합정보시스템"이라안정적인 한다)을공급이 구축ㆍ운영하여야어려운 한다.
②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 등에 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의약품 경우제조업자에게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의약품을 한다)의주문하여 제공을제조하도록 요청할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사람 등은 정당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유가제조에 없으면필요한 이에비용을 따라야지급하여야 한다.
1. 국가② 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방자치단체
2.
제1항에 공공기관따라 또는제조된 공공단체
3.
의약품의 약국개설자,보관 의료기관및 개설자,공급 의약품등의등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필요한 받은조치를 자ㆍ수입자할 또는수 판매업자,있다.
③
특허권등재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재특허권자등,제31조제1항에 우선판매품목허가를따른 받은의약품 자,제조업자가 임상시험의제1항에 계획따라 승인을의약품을 받은제조하기 자,위하여 임상시험실시기관,제31조제2항에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품목허가를 및신청하거나 그품목신고를 밖에하는 의약품등을경우 취급하는이에 업무에필요한 종사하는행정적ㆍ기술적 자로서지원을 총리령으로할 정하는수 자있다.
③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제1항 수및 있다.제2항에 이따른 경우국가필수의약품등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주문, 통합정보시스템의보관 유지ㆍ관리에및 소요되는공급 비용의등에 전부관한 또는업무를 일부를제91조제1항에 지원할따른 수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있다위탁한다.
④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제4항까지에서 구축ㆍ운영,규정한 정보의사항 제공외에 요청,의약품의 위탁주문 등에제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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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 시행 ~ 2026. 11. 12. 전 · 법령일련번호 257861@2024-01-02

제83조의6(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임상시험, 품목허가, 제조, 수입, 판매, 사용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 등에 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사람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3.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등,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및 그 밖에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의 제공 요청,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