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5조의2(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제8장 보칙

법령 약사법 제8장 보칙

제85조의2(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약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ㆍ대상, 유효기간 연장 요청 절차, 저장 조건ㆍ방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