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3조의5(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제8장 보칙

법령 약사법 제8장 보칙

제83조의5(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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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2.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수요 및 공급 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생산 또는 수입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약품의 제조업자

2. 의약품의 수입자

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자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약국개설자,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유통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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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5(의약품 안전관리국가필수의약품 종합계획안정공급 등협의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국가필수의약품 의약품의및 안전관리를국가필수의약품으로 위하여지정되지는 관계아니하였으나 중앙행정기관의일시적인 장과수요 협의하여증가 5년마다등 의약품총리령으로 안전관리정하는 종합계획사유로 인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게 된 의약품(이하 "종합계획"이라"국가필수의약품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에 종합계획에는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사항을 포함되어야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전관리안정적인 정책의제조, 기본목표수입, 유통 및 추진방향에공급을 위한 조치 및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국가필수의약품의 사업계획지정 및 재원의 조달방법에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관리에제83조의4제1항 필요한각 교육호에 및따른 홍보에업무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41.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2.
안전관리에보건복지부 대한소속 조사ㆍ연구ㆍ개발에고위공무원단에 관한속하는 사항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에 속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제91조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라.
그 밖에 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전관리를안정적인 위하여공급과 필요하다고관련된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협의하여 사항정하는 기관
③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의약품 종합계획을처방ㆍ조제 시행하기등 위하여의료현장에서 매년종사하는 의료계ㆍ약업계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의약품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안전관리에도매상 관한단체가 시행계획(이하추천하는 "시행계획"이라사람
5.
한다)을환자단체가 관계추천하는 중앙행정기관의사람
6.
장과국가필수의약품등의 협의를안정공급에 거쳐관하여 수립하여야학식과 한다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④⑥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합계획협의회 또는및 시행계획을분과협의회의 수립한원활한 경우에는운영을 관계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국가필수의약품등의 장수요 및 지방자치단체의공급 장에게동향을 통보하여야조사할 한다수 있다.
⑤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종합계획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생산 또는 시행계획을수입 수립하기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관계지원을 중앙행정기관의할 장,수 지방자치단체의있다.
1.
장의약품의 또는제조업자
2.
관련의약품의 기관수입자
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자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협의
ㆍ단체의조정된 장에게사항에 필요한관하여 자료의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제공을협의하여 약국개설자,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유통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⑨ 종합계획그 밖에 협의회 및 시행계획의분과협의회의 수립구성ㆍ시행에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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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725@2026-11-12

제83조의5(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① 국가필수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게 된 의약품(이하 "국가필수의약품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정적인 제조, 수입, 유통 및 공급을 위한 조치 및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제83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2.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에 속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제91조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라. 그 밖에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3. 의약품 처방ㆍ조제 등 의료현장에서 종사하는 의료계ㆍ약업계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의약품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환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정공급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수요 및 공급 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생산 또는 수입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약품의 제조업자

2. 의약품의 수입자

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자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약국개설자,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유통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