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 인체에 중독성이나 습관성으로 작용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의 제조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방사성 의약품 다음 조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