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방사성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7.7.26>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국가출하승인의약품 다음 조 제55조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