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5조의5(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법령 약사법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제35조의5(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의5(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우선심사 대상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