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5(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우선심사 대상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5조의4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2조 의약품등의 수입…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의4우선심사 대상 지정 다음 조 제35조의6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