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삭제 <2024.2.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 시행분 → 2025. 2.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88어절
①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제31조제10항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그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품목에 따라 4년에서 6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0.17, 2011.3.30,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방법ㆍ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제32조 삭제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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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신약 등의 재심사)
①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제31조제10항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그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품목에 따라 4년에서 6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0.17, 2011.3.30,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방법ㆍ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제32조 삭제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