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약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9조(처방전의 보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6조 벌칙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다음 조 제30조조제기록부